에프앤자산평가 FnPricing

SITEMAP

고객지원

에프앤자산평가는 금융데이터 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와 한국경제신문,
국내4대(KB국민, 신한, 우리 하나)은행이 참여하여 채권 및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평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
HOME 고객지원 관련 법규

관련 법규

금융상품 평가에 관한 관련 규정2020.07.01.

Ι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법률 제 238조(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)

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,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
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
평가할 수 있다.

시행령 제 260조(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)

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증권시장(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)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(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)에서 공표하는 가격(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0. 23., 2020. 3. 10.>
1.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
2.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
3.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
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"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(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
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<개정 2009. 10. 1., 2015. 10. 23., 2016. 8. 31.>
1.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
2.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
3.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
가. 채권평가회사
나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회계법인
다. 신용평가회사
라.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
마.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
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자
사.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

Ⅱ. 금융투자업 규정

제 3-37조(자산과 부채의 평가 · 산정)

1. <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> 제 2조, 제 3호 가목(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)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과 부채는 실질가치로 평가 · 산정한다.
2. 제 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범위 및 실질가치의 산정방법은 별표 11에 따른다.
주) 별표 11중 일부: 원화채권(CP포함)는 시가로 평가한다.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은 한국 금융투자협회 또는 채권시가평가전문기관이 공표한 것으로 한다.

Ⅲ. 보험업감독 규정

제6-25조(특별계정 자산 · 부채의 평가)

① 영 제 5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개별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.
②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평가한다.
1. 변액보험(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)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238조,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 <개정 2005.12.29, 2009.12.29>
2. 제 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(기업회계기준서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및 보험업 회계처리준칙을 말한다)에서 규정한 방법.
<동항 개정 2005.04.01>
③ <삭제 2005.12.29>
④ <삭제 2005.12.29>
⑤ 특별계정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계정의 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한다.

Ⅳ.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기준(2006.12)

제 7-1-13. 제 3자에 의한 평가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독립된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평가금액 중 보수적인 가격 또는 평균값을 사용하며 금융회사는 평가에 사용된 방법론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.

Ⅴ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(금융투자협회)

제 3-12조(담보가격이 산정)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징구한 증권의 담보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
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투자회사의 주식 : 기준가격
② 기업어음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을 제외한 공모 파생결합증권 :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.
③ 상장지수증권 : 당일 종가(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)
④ 그 밖에 증권 :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